"서울시, 최하위 근무 평정자 직무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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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선임기자
입력 2023-12-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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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하 등급 10%가 대상...4일부터 교육 돌입

 
서울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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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조직에 해(害)를 끼치고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최하 평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 재교육을 실시한다. 여기서 재기하지 못하면 최악에는 퇴출당한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조직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들에게서 다수의 성실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최하위 근무성적 평정제도인 '가 평정' 대상자를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 대상자는 이날부터 직무교육에 들어갔다.
시는 이들 인원수와 소속 기관, 교육 장소에 대해선 비공개했다. 다만 '가 평정' 등급을 받은 인원 가운데 극소수만 교육 대상자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직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 평정 기준결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가 평정'이 부여됐으며 해당자는 성과급(연봉) 미지급, 호봉 승급 6개월 제한, 전보 조처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수(20%), 우(40%), 양(30%), 가(10%) 등 4등급으로 진행된다.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을 때에는 ‘가’ 비율을 ‘양’ 비율에 더할 수 있다.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그동안 평정은 ‘가’ 평정 없이 ‘수, 우, 양’만으로 운영돼왔다
‘가 평정’은 지난해부터 운영한 직원동행TF 간담회에서 본인 업무를 동료들에게 상습적으로 떠넘기며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합당한 업무 협의에 욕설, 협박 등 공격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일부 직원이라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로 인해 조직 구성원 다수의 근무 의욕이 상당 부분 저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런 문제적 행동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시는 가 평정기준 결정위원회를 열고 기준과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가 평정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소속 부서장은 성과 면담과 가 평정 사전예고를 통해 근무 태도 개선을 요청한다.
개선 여지가 없거나 또 다른 가 평정 기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해당 기관에서 구성한 '기관 가 평정위원회'를 통해 최하 평정을 매긴다.
부당한 최하 평정이 없도록 보호장치도 마련했다.
당사자가 기관에서 부여한 가 평정에 이의가 있으면 별도로 독립된 기구인 감사위원회에서 검증 절차를 거친다. 또 '서울시 가 평정위원회'에 당사자가 출석해 소명할 기회도 제공하는 등 부당한 평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가 평정을 받은 직원에게는 성공적 복귀를 위해 2주간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대상자별 직무역량과 업무태도 등 개인적 특성을 관리자 면담과 진단검사 등을 통해 확인하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반영할 계획이다. 가 평정을 받은 당사자의 심리적 충격도 고려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현장 심리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 필요하다면 정신과 전문의 상담도 연계한다.
모든 교육은 강의식이 아닌 실습, 토의, 롤플레이 등 참여형 그룹 코칭 형태로 구성해 교육 효과를 높일 예정이다.
2주간 역량 강화 교육이 끝나면 해당 과정별 수행 내역에 대한 성취도와 교육 참여도 평가를 통해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2주간 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거나 성취도 평가 결과가 매우 미흡하면 직위해제 후 3개월간 심화 교육이 진행된다.
심화 교육 이후에도 직무 태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최악일 때에는 직권면직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시는 강조했다.
교육과 평가가 종료된 이후에는 직무역량에 맞는 적합한 부서와 보직을 찾아 배치한다. 직무로 복귀한 이후에도 1대 1 코칭, 개인 역량 개발 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한다.
정상훈 서울시 행정국장은 "소위 '오피스 빌런'이라 불리는 행위를 퇴치해 조직 전반의 사기를 진작시켜 생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가 평정'이 부여된 직원들이 맞춤형 교육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공직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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